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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인·허가 분쟁, 법률로 푼다’ 맞춤형 법률특강 실시 - 공무원·토목측량설계업체 대상 법률특강, 분쟁해결 큰 틀 마련
  • 기사등록 2017-11-29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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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토목측량설계업체 역량강화 법률특강
[시사인경제] 양평군이 지역 토목측량설계업체와 생태허가과(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인·허가 분쟁해결 맞춤형 법률특강’을 열어 민원 분쟁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손병기 법무법인 명율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분쟁해결에 대한 맞춤형 강의가 진행돼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설계와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질의내용은 현황도로 통행방해,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한계,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으로 손병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망라해 명쾌하게 답변하는 등 설계업체와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설계업체는 인·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응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맞춤형 법률특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맞춤형 법률특강 외에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특강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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