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은 지난 2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박재만 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1일까지 도내 부영아파트 10개단지(화성시 8개, 성남시 1개, 하남시 1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및 해당 시와 합동으로 74명(도 기동안전점검단 12, 도 품질검수위원 18, 시 전문가 14, 도·시 공무원 30)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4건을 지적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박재만 의원은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1차 품질검수(지난 2016년 12월 26일)에서 지하주차장 균열·누수·세대내부 바닥 미장 균열 보수 등 81건, 2차 품질검수(2017년 지난 2월 14일)에서 욕실천장 누수·방화구획 충진 미흡·지하주차장 누수·인도 포장 처짐(파손)·안전난간 높이 부족 등 130건을 지적했다에도 조치가 부족해 입주가 진행됐다고 도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박재만 의원은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해 발생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니라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