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하남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188개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다고 밝혔다.
향후 12월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의 관리자는 금연표시 미 부착 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설의 관리자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져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가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금연구역을 총 3,616개소(각종 청사, 어린이집 등)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관내 실내체육시설 188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