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하남시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7일간) 민·관 합동반을 편성. 김장철 맞이 다소비 농축수산물(배추(절임), 고춧가루, 마늘, 젓갈, 돼지고기)에 대한 불법유통·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이며,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돈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농업식품위생과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미표시(최하5만원부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 할 경우 농식품위생과(031-790-6274)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