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양평군은 지난 2일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 사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주제로 진행해 중개업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군은 불법 중개행위 및 부동산 사고예방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자격 무등록 불법중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 교육과 명찰 배부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