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양평군은 지난 10월 16부터 오는 1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건강 힐링 지도자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합동 지도·단속했으며 야간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했다.
주요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이행실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지정 담배소매인 담배광고 사항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7년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