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원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에 결정적 역할 - 수원시, 규정 개정으로 내년 광역상수도 요금 12억 원 가까이 절약. 전국 지자체, 광역상수도 이용요금 절감할 수 있게 돼
  • 기사등록 2017-10-31 08:55:00
기사수정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시사인경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계약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돗물 공급규정’ 일부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역상수도’는 국가·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原水),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전년도 하루 평균 수도사용량과 기존 계약 동안 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루 평균 사용량을 더한 값의 평균을 ‘평균수요량’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약(5년)을 체결하도록 했다.

장기계약은 수도 요금을 할인(10.56%)받을 수 있지만 5년 동안 계약량을 변경할 수 없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단기계약(1년)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면 할증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수원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 1000㎥, 기존 계약 기간(2012년 2월∼2017년 1월) 최대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은 33만 1274㎥(2016년 7월)이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평균 수요량([27만 1000㎥ 33만 1274㎥]/2)은 30만 1137㎥가 되고, 향후 5년 동안(장기계약)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 했다. 지난 1년간 수원시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27만 1000㎥)과 기존 규정으로 계산한 ‘평균수요량’의 차이는 3만 137㎥에 이른다.

종전 수돗물 공급규정은 계약 기간 내내 수요량 변화에 상관없이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돼 실제 사용량보다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달이 적지 않았다.

수원시는 ‘평균수요량’이 과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5년 장기계약이 끝난 2월에는 1년 단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의견을 듣고, 법률·수도정책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4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수돗물 공급규정에 대해 중앙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일주일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주최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5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수원시와 지자체들의 계속된 요구에 수자원공사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조회를 했고, 마침내 10월 11일부터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하루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최대 사용 월의 하루 평균 사용량(기존 규정은 계약 기간 최대 사용 월 하루 평균 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한다. 종전 규정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량을 고정했지만 개정된 규정은 계약량을 ‘매년’ 재산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규정은 계약량 산정 시 ‘제외 물량’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을 계약량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용량 증가분’은 취·정수 시설, 도수관로 등 공사로 인해 추가 사용한 물량, 수자원공사 요청으로 급수체계가 조정된 물량, 재난으로 요금이 감면된 물량 등을 말한다.

수원시와 같이 자체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노후화된 원·정수 공급시설물 보수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정수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일 평균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의 광역정수 하루 평균 사용량은 27만 1000㎥, 최대사용월 하루 평균 사용량은 28만 4338㎥(2017년 7월), ‘평균수요량’([27만 1000㎥ 28만 4338㎥]/2)은 27만 7669㎥였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존(30만 1137㎥)보다 ‘평균수요량’이 2만 3468㎥ 감소하게 되고,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요금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원시 노력으로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되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장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규정으로 장기계약을 하면 광역상수도 요금은 연간 429억 4724만 원이 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계약하면 417억 7990만 원으로 11억 673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평균수요량’을 매년 재산정 하므로 요금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에 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됐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수원시뿐 아니라 많은 시군이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28841
  • 기사등록 2017-10-31 08:5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2026년 국비 역대 최고 수준 ‘20조 8,923억 원’ 확보 경기도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 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조 1,412억 원보다 1조 7,511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2.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우수 시군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도시...
  3. [사설]오산지역위원장 차지호 의원의 단호한 메시지… 최근 장경태 의원 관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의 성급한 SNS 게시글은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공당의 공식 직책을 가진 인사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 없이 피해자와 당사자를 둘러싼 혼란을 키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
  4. 경기도, 저소득층 어르신 1천 명 넘게 간병 부담 완화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
  5. 경기도 ‘비산먼지 처벌 강화’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