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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新음서제도’에 혈세는 펑펑 - 代를 잇는 ‘독점사업’, 시는 뭐했나?
  • 기사등록 2017-08-23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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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 강기성 기자


시사인경제평택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십년 간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도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길게는 34, 짧게는 5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제보자 54A씨는 어떻게 수 십년간 시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업체가 바뀌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급액 역시 매년 수억 원씩 지원의 폭이 높아지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12월 수의계약을 하고 업체를 재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업체가 바뀌거나 지적 통보를 받은 경우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 5곳 가운데 A업체는 지난 19831월 허가를 맡아, 34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B업체는 200012월부터 시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대행 업무를 맡아 운영 중이며, C·D·E업체 역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올해 평균 55억원정도의 도급계약을 시와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장 민원 등은 그렇게 많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위원 9명을 지정해 공정하게 채점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A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수성이 짙어 입찰 방식의 경쟁은 현실과 맞지 않다차량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빼면 도급계약 금액의 10%정도 마진을 얻어 생활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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