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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의용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서 "골프장 농약 과다사용 처벌기준 없다" 지적
  • 기사등록 2013-11-2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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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다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남양주4)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적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출량이 많은 골프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과정 중에, 검출량의 과다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등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용 의원은 도내 146개 골프장중에 상반기에만 42개소에서 198건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는 답변에 “제초제 성분인 pendimethalin, 살충제 성분인 fenitrothion, 살균제 성분인 Daconi 등이 최대 20ppm까지 검출되었는데도 사용가능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제할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골프장 농약 과다 사용으로 전 국민이 늘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충격이며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이의용 의원에 의하면 골프장에서는 8가지의 농약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 농약만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많은 양을 사용해도 처벌할 법률이 없으며 단지 그 외 사용 불가능 농약(맹독성, 고독성)을 사용했을 때만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즉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잔류농약 적정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에 따른 처벌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연 2회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의용 의원은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 법률 미비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가중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며,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잔류농약 적정기준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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