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상속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0명에게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인들이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상속인간 재산분쟁 등으로 신고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1인이라도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 이내)에 상속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상속받은 시민들이 취득세 납부기회를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