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전국 최초 장기 미집행 공원의 민간참여 방안 마련 위한 조례 제정
관리자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이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녹지교통위원회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공원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미조성 공원별로 특색 있는 민간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관내 업체 등의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방법을 개선해 공원시설의 관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우수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이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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