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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조정 1,242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14억 원 -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96%, 52% 증가
  • 기사등록 2017-07-10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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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시사인경제]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조정 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

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 등 피해 구제 성과는 약 414억 원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57건) 대비 19% 증가했다. 처리 건수 역시 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건) 대비 28%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

또,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34건)보다 52%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644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약 414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한편,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66건, 부당한 계약 해지 12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350건(74.0%) 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2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의 제한 8건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의 주요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183건 → 358건)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리점 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34건→356건) 증가했다.

이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 · 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지난해(22억 원) 대비 113% 증가한 4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15억 원) 대비 196% 증가한 4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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