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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등 전년대비 2.98% 상승
  • 기사등록 2017-05-31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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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 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천446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전체 6만632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2.98%가 올랐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5.34%와 경기도 상승률 3.71%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상동역 등 지하철 7호선의 영향, 뉴타운 해제지역의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거래량 증가 등으로 보인다. 그 외에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이 인근 지역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옥길공공주택지구, 오정물류단지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4.25%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최고지가는 부천역 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230,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사용되고 있는 고강동 산71-15번지가 ㎡당 23,400원으로 가장 낮은 지가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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