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개국이 2,336건 통보하여 WTO 출범이후 최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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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이에 미리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TBT 보고서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336건(79개국)발행돼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어서,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으며,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 2016년 173건(27개국) 제기돼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2015년(106건)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수출기업들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TBT 대응 성공사례를 정리하고,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등 지원 정책과 ③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했다.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성공한 우루과이, 사우디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등 7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전문가 칼럼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인하대학교 정인교 부총장),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기업의 표준과 TBT 대응전략(성균관대학교 최갑홍 교수)을 조망했다.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WTO, FTA TBT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81건(32개국)을 대응해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했으며, 올해에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