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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지도·점검 실시 - 국민건강증진법 의거 위반시 과태료부과…청소년들과 금연캠페인 전개
  • 기사등록 2017-05-17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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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민 금연캠페인

[시사인경제] 구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행위이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193개를 돌며 금연구역 표시방법과 흡연실 설치 기준을 안내하여 관련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삼육중학교 학생 93명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구리역에서 구리전통시장까지 가두행진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를 위한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주변 상가를 방문하여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하고 있다”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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