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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년 연속 법정목표 달성 - 2016년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5,312억 원, 총구매액의 1.13%
  • 기사등록 2017-04-26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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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총 5,312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468,179억 원)의 1.13%를 차지해 우선구매특별법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선구매 비율도 지속 상승해 지난해(구매비율 1.02%)에 이어 올해도 연속 2년 법정 목표치(1%)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1.41%)과 공기업 등(1.24%)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우선 구매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자체(0.83%)와 교육청(0.89%)은 여전히 법정 구매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484억 원이 증가된 5,79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구매실적(5,312억원)에 비해 9.1% 확대한 규모로 설정한 올해계획안은 4.26 개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보건복지부차관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에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법정구매율(1%) 미달 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도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시스템(www.goods.go.kr/koddi.do) 기능 개선을 통해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임금,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지정 기한이 만료하는 생산시설에 대해 재지정 적격성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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