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5천 704명 무기계약직 일괄 전환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도내 교육실무직원 5천 704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전환률은 99.9%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달 31일자로 도내 교육실무직원 5천 70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일괄 전환했다. 전환 대상자 5천 709명 중 5천 704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전환률 99.9%를 보였다. 지난 5월, 25개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심의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와 경력기준으로, 2년 초과인 사람은 경력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결정되었다. 지역별로 ▲수원 541명, ▲성남 376명, ▲안양과천 196명, ▲용인 570명, ▲고양 370명 등이다.이번에 심사에 탈락한 일부 교육실무직원은 하반기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무기계약자는 기존 1만 9천 468명에서 5천 704명이 추가되어 총 2만 5천 17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보다 29.3% 늘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채용 권한을 채용기관 장에게 위임하고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교류 및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썼다. 고용 안정을 위해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교육실무직원(사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풀도 운영한다.올해 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법에서 근거한 ‘2년’보다 ‘1년 더’ 단축하였다. 지난 5월엔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번 규정으로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이 만 60세로 명문화되고 유급병가일수를 15일에서 21일로 확대하였다.임금 분야에서도 지난 3년간 학교비정규직의 연봉은 6.4% 인상되었다. 현재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비로 장기근무가산금 외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관계자는 “1년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타 시‧도보다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장기근속가산금의 금액과 지급방식의 개선안까지 마련되어 교육실무직원의 사기진작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교육실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처우개선에 계속 힘써 교육실무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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