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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학교 현장에서 계약서류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을 용어가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계약서상 관습적으로 표기했던 ‘갑(甲)’ ‘을(乙)’ 명칭 사용을 하지 않도록 계약용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분야에 작성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서에 교육기관을 ‘수요자’로 계약당사자인 업체를 ‘공급자’로 표기하고 매매계약시에는 ‘매도인’ ‘매수인’으로 표기하는 등 모든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한다.




도교육청 한근석 재무과장은 "최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잇따른 사건으로 갑을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개선하고자 한다“며 "교육현장에서 갑을 표기를 없애어 계약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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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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