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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편법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특별점검 중점 내용은 △심야 불법교습 행위 등 교습시간 위반,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기숙학원에서 학기중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행위, △기숙학원이 아닌 학원에서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SAT, NEAT 관련 불법․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허위․불확실한 정보로 광고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지난 1월부터 “기숙학원의 불법․편법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학원을 점검,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하였다.




이번 <학원 특별점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신학기 시작과 주 5일수업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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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6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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