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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운석 변호사는 “동일 사무에 대한 국가의 법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례는 무효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조례가 법령과 다른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경우,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는 월소득 100만 인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150만원 선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인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조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사립학교운영법 이미 있음에도 이 조례에서는 법령과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위법이다.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인 범위를 벗어나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례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 변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에 없는 각종 의무를 만들어 부과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43조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지원의 범위 내에 없는 조례는 위헌이다. 사학에 관한 규율은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만 규제를 만들 수는 없다. 전국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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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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