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기도 사학조례 공청회 "교육청, 정당한 조례"
관리자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첫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이진규 과장은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학이 반발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이 과장은 “경기도는 사립학교가 중학교의 15%, 고등학교의 31%이다. 특성화고등학교 46%에 해당한다. 사학은 경기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사립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원에 대해 꼭 필요한 조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법정부담금 사학의 주장 일리 있는 측면도 있지만 100% 납부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조항이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사립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사학지원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된다. 사학지원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에 의한 지원이 될 것이다. 본 조례는 결국 사학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이 조례에 명시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사학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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