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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대폭 강화한다 - 5월까지 두 달 간 수원시·경찰·금융감독원 합동 점검
  • 기사등록 2017-04-06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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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 올해 들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수원시가 4∼5월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반기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대부거래 건수·금액이 많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20여 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출이자율 적정 여부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徵求)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대부계약서상 중요사항 자필 기재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2016년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출신 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적정 이자율 등 대부업체 준수사항과 P2P 대출(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온라인 대출) 안내 지침을 업체에 홍보하고 있다. 또 연 2회 경찰·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을 하고 대부업체의 불법·허위·과장 광고, 미등록 업체의 불법 대부행위를 수시 단속 중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화번호 이용 중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와 연계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업체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2016년 말 기준 126개의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도 상당수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수시 단속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8건, 영업 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 명함형 광고물의 광고용 전화번호 6개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을 한 바 있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9월부터 두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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