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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부당 지원한 엘에스에 과징금 14억여원 - 계열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17-04-06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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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 등 일반현황

[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출자한 계열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4,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전선은 자회사인 파운텍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약 80억 원치 구매해 파운턱에 임대했다. 컴파운드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 · 판매하고 있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19일 설립 당시 엘에스전선이 51%, 회장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이다. 2011년 11월 4일 엘에스전선이 지분을 전량 매입하면서 완전자회사가 됐다.

엘에스전선은 2004년부터 7년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5억 1,0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엘에스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 설비를 리스받았을 경우의 가격 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료 일부인 7,400만 원와 임대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 원도 받지 않았다.

또한,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는 보험료 1억 300만 원를 임대료에서 깎아줬다.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매각할 때도 실제 가치보다 2억 6,000만 원 가량 싸게했다.

엘에스전선의 부당 지원 행위로 파운텍은 2005년 2억 5,000만 원에 불과했던 영업 이익이 2006년 15억 3,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2005년에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에 부당 지원을 한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엘에스 8억 1,500만 원, 엘에스전선 6억 2,600만 원 등 총 14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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