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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경계조정으로 주민·기업 불편 해소된다 - 『인천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 관할구역 변경 규정』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7-03-14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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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인천지사(남구 주안동 8필지 2,067.6㎡ → 남동구로 편입)

[시사인경제]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의 관할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편의가 증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대통령령 제정은 하나의 시설이나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던 지역을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과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경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간, 남구와 남동구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KT인천지사의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를 매번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 처리하던 불편이 남동구로 일원화되어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은 동구와 남구로 나누어져 입주민 관할 주소 이원화 등의 생활불편이 예상되었으나, 동구로 일원화되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6월15일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가 기업과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수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나온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의 결과라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천시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소중한 결실”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3월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해당 자치구에서는 조례개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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