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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현장에서 바라보는 유통산업 규제 및 상생협력 - 산업부, 전국 지자체간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기사등록 2017-03-09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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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최근 국회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건)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의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에서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통산업의 혁신과 발전, 중소상인의 보호, 소비자 후생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한 대형상가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입점 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관리자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와 법해석 문제 등에 대해서 사례공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7월 7일 시행한 유통법 개정안(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개선권고)에 대한 서울 중구청과 전주시청 담당공무원의 각기 법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방법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실무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특정 이해 관계자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당부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우수 유공자(단체, 개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을 수여하고 해당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국내 대-중소 유통업계간 대립·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통환경을 잘 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상생협력에 대한 대-중소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위 사례와 같은 양질의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해 현재 유통업계가 직면한 갈등을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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