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셀로(Oxelo) 킥보드에 대해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주)블루스포츠가 자발적인 결함보상(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년초부터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온 결과, 일본에서 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내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동일모델을 국내 수입·판매하는 (주)블루스포츠에게 해외 리콜사실 및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요청하였으며, (주)블루스포츠는 국표원과 협의 후 국내에 판매되는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결함보상(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함보상(리콜)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주)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기간 없이 무상수리 및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의 수량은 약 1,800개로 파악하고, 결함보상(리콜)제품 해당여부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을 통해, 모델명 및 생산기간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 위해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동 리콜제품에 대해 공표했다.
국표원은 이번 ㈜블루스포츠의 사례와 같이 제조·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상 해외에서 결함보상(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판매·유통되는 경우 국내 수입자는 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에 있어 여타 수입자도 해외 결함보상(리콜)사실을 국표원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 및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