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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 최초공표 - 26개 민간기업 및 1개 공공기관 등 총 27개 기업
  • 기사등록 2017-03-02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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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2.2%로 가장 많은 비중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와 2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오는 3일 여성 근로자비율 및 여성 관리자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 1개 공공기관 등 총 27개소를 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법개정으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인재 활용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AA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활용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AA제도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명단공표 제도의 도입은 AA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①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241개소에 대해, 엄밀한 선정기준이 적용된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선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9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CE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6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27개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 유형 및 규모별로는, 민간기업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주), 한국철강(주),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주),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주),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주) 등 26개 기업이며, 이 중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조은세이프, ㈜포스코엠텍,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숭실대학교, 현대다이모스 등 12개 기업이 1,000인 이상이다.

공공기관은 대한장애인체육회(1,000인 미만)가 유일했다.

기업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개소(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공업2(의료용물질외기타), 건설업1(종합건설업), 사업시설관리 관련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각 3개소)했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하게 되었다”며,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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