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방위사업청은 작년 11월 말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단위 확산으로 가금류(특히 산란계)가 대규모 살처분 됨에 따라 계란가격이 폭등하자 2월 23일 가격협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군 조달과 군납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금년 조달분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세에 따른 산지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군납 계란은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공표하는 표준생산비를 적용해 왔으나 표준생산비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요청으로 국방부, 육·해·공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뿐만 아니라 지역축협조합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격협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생산비 대신에 최근 시세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향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 산란계 7천만수 중 2천4백만수가 살처분(농식품부 방역일보, 2017년 2월 8일자)되었는데, 이중 군납 산란계도 6백여만수 중에 1백7십만수(28%) 가량이 살처분되거나 반출금지 처분을 받아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더구나 산란계는 지금부터 사육해도 대략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채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처분 받은 농가가 구매하여 군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기준변경 및 조정 사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도에 각각 군납 돼지고기(구제역 확산)와 군납 고춧가루(이상기후 지속)에 적용하여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농가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생산 조달 협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한 바가 있으며 그 때마다 민군상생 협력의 사례로 커다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은 차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농협의 조정 요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