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처음 으로 신설하여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로,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2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일정 및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