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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6개 공단 대상 악취실태조사 실시 - 안산, 시흥, 평택, 오산, 화성 등 6개 공단지역 대상 악취실태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7-02-06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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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6개 공단지역에 대해 분기마다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안산 스마트허브 ▲안산 도금단지 ▲시흥 스마트허브 ▲평택 아산 국가산업단지 ▲오산 누읍 공업지역 ▲화성 발안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공단지역이다.

실태조사는 6개 공단 내에 66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지점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관리지역 내’ 22개 지점, 그 주변 구역인 ‘경계구역’ 20개 지점, 악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구역’ 24개 지점 등 총 66개 지점이다.

악취는 기상조건에 따라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후,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을 고려해 조사지점을 선정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악취는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미량만 있어도 피해를 주는 등 해결이 어려운 만큼 매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분기별로 주·야간 1회씩 총 2회 시료채취를 실시해 복합악취 1항목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지정악취물질 22항목을 분석할 방침이다.

올해 1/4분기 악취실태조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 기준은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시·도지사에 의해 시설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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