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광교 에콘힐 PF사업 ABCP 만기연장 불허결정
관리자
【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광교 에콘힐 PF사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700억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따라 25일(화)까지 에콘힐(주)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총 3,7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와 에콘힐(주)간 토지매매계약(7,900억원)은 공사와 에콘힐(주) 및 산업은행 3자간 체결한 대출합의서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황폐화 방지 및 광교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동 부지에 대해 사업방식을 지주공동사업 또는 일반매각으로 변경하여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초 사업계획시설 중 핵심시설인 백화점 우선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에콘힐PF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09년 3월 에콘힐(주)를 설립하였다. 지난 4년 여 동안 에콘힐(주)가 추진한 에콘힐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에콘힐(주)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에콘힐(주)의 당연한 의무인 토지중도금 자금조달에도 총 6회에 걸쳐 공사 반환채권 양도담보 제공(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으로 협조하였고 토지대금 납부시기도 연장해 주었다. 또한, 에콘힐(주)의 요구를 수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착공·준공시기 연기 및 세대수변경 등 사업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요구도 적극 협조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콘힐(주)는 분양시기를 실기하고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사 착공 및 분양을 미뤄 오다가 12년 12월 10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리스크를 부담하라는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해왔다. 급기야 올해 3월 12일에는 대부분의 사업리스크를 부담하라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사업면적(11만7천511㎡)의 67%를 차지하는 C4(주상복합아파트)와 일상3(일반상업용지)을 반납하고,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C3블록(4만6천561㎡, 사업면적의 33%)의 주상복합아파트만 개발하며, 더 나아가 C3블록 미납 토지대금(잔금) 납부방식도 상업시설 대물 납부를 허용해 줄 것과 C3 블록 미납 토지대금(잔금)을 사업 준공시까지 납부연기하고 토지 할부이자는 면제하며, C3블록 미납 토지대금(잔금) 완납보증은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아닌 에콘힐(주)의 확약서로 대체해 줄 것과 토지비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선례도 없고, 사업자 공모방식 취지 훼손, 타사업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등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사항이었다.이에 따라 공사는 ‘13. 3. 14일 에콘힐(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에콘힐(주)가 자구노력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 하도록 최종적으로 ABCP 대출만기일 3개월 연장에 조건부 동의하였다.제시 조건은 ’13. 5. 25일까지 자금조달계획을 이행하고 ‘12. 9월 사업계획변경 승인안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21일(금) 이사회 개최시 까지 에콘힐(주)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공사는 6월 21일(금)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심의하고, 에콘힐(주)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은 추가적인 이자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대금 상환에 대비해 ‘12년말 이후 광교신도시 분양금으로 충분한 자금시재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차입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를 재공급할 경우 지가하락으로 분양금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현재의 토지평가금액으로 협상이 가능하며, 광교신도시에 대한 시장 선호도 및 도시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분양대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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