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4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과 그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과 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 등 교육환경평가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도록 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제시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평가대상별 평가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할 경우 교육환경보호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일부 평가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쳐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통보 및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승인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기 승인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험시설의 설치,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시 관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