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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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하였으니,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바라며,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