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양평군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읍면에서 사실조사원 등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의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양평군 뿐아니라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지연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경우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또한 군은 기존 거주불명등록된 자 등이 자진 신고할수 있도록 이장회의나 각종회의시 홍보,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