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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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이준식 부총리가 언론브리핑에서 밝힌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학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3조에 따라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연구학교’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기 개발된 2015 국정도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
연구학교는 교실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등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적용 모델을 개발·제시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도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역사교육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장관의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안내받은 시도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고 연구학교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혹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2월 10일(금)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연구학교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학교는 연구학교 신청 시 교육부가 발송한 별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도서 수요를 제출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시설, 규모 등과 관계없이 2월 15일(수)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부는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량을 수합해 2월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해 연구학교가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되, 연구학교 운영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육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담당자 및 관계자 대상으로 2월 말 ‘운영 안내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에 대한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 보고회(총 2회) 개최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등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수업 자료(문헌) 구입, 설문조사 및 분석, 연구학교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자료제작 및 인쇄, 자체연수, 보고회 등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당 10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여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