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