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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감사원은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8~10월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빌렸으나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지 않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이에 김 시장은 공무원 특채 자격에 미달하는 B씨를 민원비서로 부당채용 후 자신의 재산관리 및 민원해결 역할을 맡겼다.
이후 김 시장은 2010년 7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자신의 주택을 되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를 위해 8억여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갚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이자 월 400여만원과 사채 이자 월 520만원을 A씨가 부담토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불법임대로 허가취소됐어야 하는 A씨의 토지에 대해 허가기간을 연장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김 시장이 빌린 돈을 갚지않기 시작한 시점과 A씨의 개발허가가 연장된 시점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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