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천시는 21일부터 오는12월 2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사무처리를 위해 매분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해 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직접 세대에 방문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유혜자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