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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산시 원동의 위치 한 A마트가 마트 운영을 위해 진·출입로 허가 사용신청을 냈지만 시는 안전·교통사고의 위험의 이유를 들어 불허를 통보했지만 A마트는 오픈 후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 중으로 시민들은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오산 원동의 위치한 A마트는 지난 7월 운영의 필요성을 이유를 들어 합법적인 진·출입로 한 곳은 적다며 한 곳을 더 추가로 허가의 협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시는 안전·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A마트가 낸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마트는 시의 사용허가 불허 통보를 무시하고 지난 10(오픈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진·출입로를 사용 중에 있으며 심지어 마트 직원들은 고객 차량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무단 통제해, 시민들의 불만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 B씨는 아들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A마트 직원들이 차량을 우선적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 시민의 보행을 막고 2분 가까이 통제했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중에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 한 보행하는 고객들도 일시에 몰려나와 뒤엉킨 상황이 되어 자칫 안전사고가 일어 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하며 A마트 직원들의 불법적인 통제에 불쾌감을 보였다.

 

▲ A마트 직원이 불법으로 도로를 통제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강기성

 

 

이에 시청 주무부서 직원이 현장을 확인 후 7일안에 원상복구와 최고 금액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7일안에 진·출입로 원상복구 명령과 최고 수위 금액인 약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고, 22일까지(2차 행정처분기일) 원상복구 행정처분하고 기일 경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가 상업적 이기주의로 안전·교통사고를 무시하는 A마트 같은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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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8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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