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위원장 정대운 도의원)는 선감학원사건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고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등 지원,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 5월 구성 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 때 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부지 내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시신 불법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골 유실 우려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었다.
전종옥 안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8월 도 노인복지과에서 안산시와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부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개장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이에 대해 안산시는 경찰,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행정적 처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하였으며,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골에 대한 집단안치, 묘지정비 등 지원 사업은 조례 제4조에 의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임을 환기시켰다.
남경순 의원은 "생존자 지원 사업이 지지부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조속히 조치할 것과 개인에 대한 지원은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바, 특별법 제정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은 "선감학원 당시 사용했던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잘 복원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일부공간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선감학원사건 생존자 분들이 다시 선감도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 공유재산 건물의 민간 임대 현황을 파악 후, 가능한 경우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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