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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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금지하는 법이 신설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에 이중주차나 일렬주차하는 것을 비롯해 전용주차구역안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것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을 침범하거나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 등이다. 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땐 기존의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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