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산시(시장 곽상욱)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만7385건 163억48백만 원을 부과하여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세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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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세무과 담당자는 “재산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 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031-8036-71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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