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가 개선 건의한 ‘GB법 시행령’ 7월부터 본격 개정·시행 - GB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가능, 공익목적 건물 이축 연면적 제한도 완화
  • 기사등록 2016-07-11 09:35:00
기사수정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이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이축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 연면적 300㎡까지만 건축을 허용했었다. 심지어 거주자의 자녀나 지정 이후 거주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232㎡로 제한됐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그간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가 강제수용 돼 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이축 시 건축면적까지 줄여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 이번 개정으로 철거 당시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0분의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과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9949
  • 기사등록 2016-07-11 09:3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물향기산악회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 성료 물향기산악회는 지난 20일, 오산 강원도민회 회의실에서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물향기산악회 감사 박민호의 연혁보고를 시작으로, 산악회의 17년 역사를 되짚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2008년, 고(故) 이택삼 초대회장의 헌신으로 첫발을 내디딘 물향기산악회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2. 곽미정 박사, 청소년 범죄예방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오산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회장 황선명)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정기총회 및 결산보고회"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곽미정 박사가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위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
  3.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을 조.
  4. 경기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
  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6년 민생·복지 예산 지켜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이 40조 577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견제와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된 복지 분야의 과도한 삭감과 구조적 후퇴를 강하게 지적하며,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