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일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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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를 마친 시는 수거보상제 실시를 앞두고 동별로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철거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6월30일자로 실시하고 신분증을 교부했으며, 보험도 일괄 가입하여 참여자에 대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호 장치도 강구하였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제출 시기도 주 3회(월.수.금)로 확대하여 참여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 하였다. 다만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위하여 사진은 제출토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 실시를 통하여 거리에서 불법 현수막이 퇴출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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