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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민간근무휴직제도’ 강도높게 비판 - 파견공무원 중 4급 이상 전체의 93%, 6급 이하 전무, 고위직 전용제도로 전락
  • 기사등록 2016-06-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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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 및 민관 인사 교류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민·관 유착 등의 논란으로 폐지되었다가, 지난 1월부터 재시행 되었고, 57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기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부활했다.

 

▲   김영진 의원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근무휴직 후 해당기업 담당직무'를 확인한 결과, 6급이하 공무원을 다수 파견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위직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나간 공무원 중 4급 이상이 53명으로 전체 93%에 달하며, 6급 이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2년간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끊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영기업을 도입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직장을 사전답사 하는 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관피아의 창구가 돼버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 기업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거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시장 및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것일 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취지와는 무관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연관성을 이어나가는 것은 민·관 유착의 고리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김영진 의원은 “공무원의 민간기업 진출 창구로, 대기업의 중앙부처 로비 창구로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가 파견공무원의 선발과정에서 “직무연관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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