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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화성시는 지난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건축사, 토목설계사, 환경기사 및 인・허가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의 정연종․이귀웅 감사관을 초청해 사전컨설팅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 각종 인허가 분야 감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돕고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이다.

 

개발지역이 넓고 행정수요가 많은 화성시는 2014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18건이 접수돼 15건은 완료처리 했으며, 3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상규 감사담당관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합리한 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진행한 정연종 경기도 감사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및 공직자들은 법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에 소극적이었는데,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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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4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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