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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6-06-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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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더민주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상납 등의 문제가 종종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백혜련 의원은 소위 ‘국회의원 갑질금지 법안’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을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동 개정안은 정치권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 은 우원식, 표창원, 금태섭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11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검사직에서 사직했으며, 지난 4.13 총선 때 수원(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검찰개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방점을 찍고 의정활동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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