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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경사 김병호
  • 기사등록 2016-06-1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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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시사인경제】 경찰에게는 많은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임무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이다. 예방적 순찰을 통해 범죄요인 행위를 미리 제거하거나, 범죄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  수원남부서 깁병호 경사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중요한 임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이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력이 범죄행위에 투입되지 못하고, 주취자 소란행위를 제지해야 하는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는 이유로 또는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남자가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 명의 경찰관은 주취자 행패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매달려야하며, 그로인해 수 명의 경찰관들은 범죄예방 순찰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신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릴 때, 내 가족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또한, 주취자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이 파출소에 있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라! 피해는 정작 경찰을 필요로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인 국민들과 내 가족이 피해를 보게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력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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