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을 6월 중순에 고지한다 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금번에 1기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이 달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기분(1기분)이 부과된다. 6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031- 8036-6019, 6018)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와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정 등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차량증가와 연납차량 감소로 올 자동차세 1기분 부과액이 작년 대비 7% 증가한 61억2천5백만원이라고 밝히며 기간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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