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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고의적인 부도,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체불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계업자들이 계약서 없이 일하던 관행이 지속돼 을(乙)의 입장에서 원·하도급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요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8~29일까지 12일 간 실태조사 후 관내 135개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5월 16~20일까지 5일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이후 서면계약 미체결 및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33개 공사현장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행 완료했다.

또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향후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 설계내역 반영과 보증서 발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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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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